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MB필터 수입 필요성 등을 제기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P) 범위 안에서 한시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를 현행 10%에서 0%로,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관세를 8%에서 0%로 내린다. 무관세 조치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마스크·MB필터 수입 전량은 무관세로 통관할 수 있게 됐다. 대상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 제7호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수술·보건용에 한정한다.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의미한다.
특히 올해 들어 중국산 마스크 필터 수입량은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4.5톤, 2월에는 10.7톤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마스크 국내 공급이 수월해지고, MB필터를 수입해야 하는 마스크 생산기업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스크 수급 및 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할당관세 적용은 현장 민원을 정부가 받아들여 적용한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마스크 생산 업체 케이엠을 방문, 생산현장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원자재 수급 어려움과 MB필터 수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기재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마스크 수급을 위해 공적 판매량 증가에 집중하기보다 수입량을 늘리고 생산자 인센티브를 통해 마스크 공급량 자체를 확대하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마스크와 함께 방역물품, 산업부품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향을 미친 수입품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살폈지만, 주무부처에 뚜렷한 요구가 있는 품목에 한해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표>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내역
자료:기획재정부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