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photonews/2003/1283055_20200317150255_379_0001.jpg)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 재산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 신고는 3개월 늦춰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전수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건에 대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사업연도 기준 총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 금액과 출연 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4일까지 결산 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공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는 출연 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연장한다.
확진자가 발생·경유했거나 중국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 인근에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 재산 보고서를 오는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결산 서류 공시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경북 대구·경산·청도·봉화에 있는 공익법인은 1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공익법인은 국세청 신고 시 최대 3개월까지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분석 전담팀'을 통해 전수 검증을 시행, 사주의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세금 면제 혜택을 영위하고도 출연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에 공익사업 유형별 3대 분야를 정해 검증하고 있다.
![[표=국세청]](https://img.etnews.com/photonews/2003/1283055_20200317150255_379_0002.jpg)
3대 분야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출연받은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등)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특수관계인과 부당 내부 거래를 하지 않는지 등) △성실 공익법인 제도 편법 이용(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준치(5%)를 초과해 보유하지 않는지 등) 등이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아니더라도 자산·수입 규모가 큰 공익법인이라면 조사 대상에 포함해 탈루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공익법인 분석 전담팀 등을 통해 총 1841억원을 추징했다.
일례로 출연 재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은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치(5%)를 초과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