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등 5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1대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 총선기획단은 5대 입법 과제 취지와 목적을 총선 후보자에게 알리고 21대 국회 개원이후에도 지속 공론화한다.
5대 입법과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률 봉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유통업의 공정거래 관련 내용 규제 법안 삽입 △유통업 종사자의 지도·관리권에 대한 법적 명시 △'통신업종 대기업·협회간 상생협약'의 관리법안 제·개정이다. 총선기획단은 주요 정당 선대본부와 간담회를 추진해 21대 국회 원내정책과 정당 정책에 협회 요청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입법과제의 목적은 공정, 투명, 상생에 기반한 유통업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혜택이 국민에게 귀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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