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의 초고속 통과다.

17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결위원들이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결위원들이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으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9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도 모두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추경 통과를 위해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연달아 여는 강행군을 치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2020년도 추경예산과 9개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경을 집행 코로나 19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 지역 증 증액사업에 대한 반영취지를 유념해 이행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11조7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액은 유지됐다. 여야 3당은 앞서 진행된 예결위 간사간 협의체 심사를 통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세출경정 사업 중 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 등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목적예비비 등에서 6800억원을 삭감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3조1000억원의 재원 중 1조원은 대구·경북TK에, 나머지 2조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정부의 추경안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전력효율 향상(3000억원) 등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가 12일 의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결의안은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 △종교계의 온라인 예배 등 종교행사 방식의 변경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와 집단모임 자제 △정부의 마스크 공급확대방안 마련 △정부의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