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주변 임대료의 15~30% 수준으로 입지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해 기술개발 이후 제품 생산단계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설립 7년 이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한다. 입주요건은 중소기업 기준 수출비중이 제조업은 매출의 30%, 지식서비스업종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확대·외국투자 유치 등을 위한 제조·물류·유통·무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성됐다. △산단형(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울산·김제) △항만형(부산항·광양항·인천항·포항항·평택당진항) △공항형(인천공항) 등 총 13곳이 있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7개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산업부는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정착해 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자유무역지역 입지·수출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글로벌 창업기업 '스케일업(Scale-up)'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무역지역이 우리나라 수출 플러스(+) 전환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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