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롯데호텔이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오는 4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1개월간 유급 휴직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휴직자에게는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만, 롯데호텔은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장해 휴직 직원들의 수입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호텔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말 임원들의 급여를 3개월간 10% 반납하고,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일주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가운데,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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