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채널 정기개편 확대 시 보호 대책 강화해야"

PP협의회 "채널 정기개편 확대 시 보호 대책 강화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PP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방안' 관련 PP 보호와 일관성 있는 정책 적용을 요구했다.

PP협의회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채널협상력 열위인 PP가 현재 상황에서 채널계약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원적인 PP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PP는 IPTV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이 재편돼 최대 800만 유료가입자를 확보할 유료방송 플랫폼과 일대일 협상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채널 평가기준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널 정기 개편횟수 정책이 지속 변경되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건의했다. 정부는 2017년 3월까지 연 1회였던 개편 횟수를 1년간 제한 없이 개편할 수 있도록 바꾼 뒤 2018년 5월 다시 연 1회로 변경했다.

PP협의회는 “채널 정기 개편 횟수를 지속 변경해 사업자 혼란을 유발했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시장 혼선을 막고 PP사업자 안정적 콘텐츠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기존 연 1회로 운영되던 채널 정기개편 횟수를 조건부 연 2회로 확대 적용하는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단, 두 차례 개편 중 1회는 제한 없는 개편을 허용하고 다른 1회는 유료 방송사별 전체 운용 채널 15% 이하만 변경하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잦은 채널 변경이 사업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PP 우려를 감안해 '한 개의 채널에 대한 채널번호 변경 횟수는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과 별도 사안이지만 유료방송 시장 공정성 확보나 콘텐츠 사용료 배분 구조적 문제 등에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정기개편에 따른 채널 계약 해지 등 직접적인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