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선 항공기에서는 신분증 대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어도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다. 신분증을 도난·분실하거나 지참하지 않은 경우 유용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상반기 내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명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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