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권고'에 헌법소원

자료=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자료=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총연합회는 “지난해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 환자가 발생한 뒤 정부 당국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조치를 기대하며 인내를 거듭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내 유통 전자담배에서 미국 내 문제가 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법적·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 결과 대마유래성분(THC)이 검출되지 않았고 비타민E 아세테이트 역시 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해 매우 적은 양만 검출됐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했다.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이 '일부 제품' 에서 극히 미량 나왔다는 이유와 막연히 인체유해성 연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전체' 에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들 성분이 미량 나왔다는 것을 중단권고의 논거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11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비이성적인 권고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인 전자담배 업계 종사자들은 매출이 절반 이상 하락하는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보고 일부는 폐업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약상과 같이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보건복지부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배경도 설명했다.

총연합회는 복지부 조치가 헌법상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으며,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고 과학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 전자담배 판매 소상공인들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들은 최근 영국 공중보건국(PHE)이 발표한 전자담배 관련 공식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95% 이상 덜 해로워 잘못된 공포로 일반 궐련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바꾸는 것을 막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연합회는 “향후 정부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