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으로 고발장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포함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를 시작했다. 조사1부는 접수받은 고발장을 살펴보고 있다.
조 회장,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당시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핵심은 에어버스가 대한항공에 항공기를 판매하면서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을 인용해 에어버스가 대한항공과 1996~2000년까지 A330 항공기 10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측은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리베이트와 관련해 어떤 불법적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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