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때 지원금 상향 등 혜택 늘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경 편성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종전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약 250% 늘어났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 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에서 8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대상 근로자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입사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일하고 월 임금 25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30시간으로 단축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62만5000원이 줄었다. 사업주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 최대 40만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총 8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임신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인상수준(3.1∼6.30)>

가족돌봄 휴가 때 지원금 상향 등 혜택 늘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