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공짜'라더니...주식 비대면 계좌서 숨은 수수료 챙겨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유관기관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숨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비대면 계좌 고객에게는 일반 고객보다 신용공여 이자율을 높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난 곳을 대상으로 개선 명령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확대 경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평생 수수료 공짜' 등 무료 이벤트를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숨은 수수료를 받았다. 거래 금액에도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거래 수수료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 수수료,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의 협회비 등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고객에게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표시하더라도 투자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시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와 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된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유관기관제비용률을 광고·약관·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에서만 공개했다. 금감원은 향후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가 실제 거래비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

점검대상 22곳 중 9개 증권사는 비대면 계좌로 신용공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반 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광고에서 적용 이자율을 일반 계좌 이자율과 비교·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비대면 계좌와 일반 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했다. 또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이 발전하면서 비대면 계좌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다수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드러났다”며 “투자자는 금융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시 상품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 일반계좌와 비대면계좌에 적용한 이자율 비교 예시 (2019년 6월말 기준)(자료=금융감독원) (단위 : %, %p)

(*90일 초과 이용시 기준. 회사별 고객등급 등에 따라 최종적용 이자율은 변동가능.)

'수수료 공짜'라더니...주식 비대면 계좌서 숨은 수수료 챙겨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