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유의 사항을 읽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취급액이 커지다 보니 연체율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최근 개인간거래(P2P)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한 말이다. 격세지감이다. 2015년 P2P금융이 막 시작할 무렵 취재할 때와 업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당시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대출자에게는 대안금융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와는 사뭇 달랐다.
물론 이들의 말이 잘못된 건 아니다. P2P금융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 상품이다. 투자자는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기 책임 아래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업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업체 대부분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연체금액 및 연체상품 상황, 추심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공시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는 단어를 쓴 투자 광고는 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허위광고에 대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A사 투자자들은 회사가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허위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P2P업계 연체율도 급등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2개 업체의 연체율은 15.8%다. 부동산 P2P업계 연체율만 보면 20%가 넘는다. 개별 P2P 업체들이 부진을 겪자 P2P금융 전체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한 것이다. 투자자 5명 가운데 한 명은 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P2P금융 부실이 P2P금융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한 곳의 부실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위험성이 짙다.
국내 P2P금융 성장은 핀테크 및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돼 왔다. 흔히 P2P금융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추켜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빠르게 발전한 중국 사례를 볼 때 무분별한 성장이 불러들이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 업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