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입하던 폐석탄재·폐지·폐타이어 등 폐기물 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석탄재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에서 수입했다. 이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례로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약 1029만톤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그 중 약 100만톤이 매립장에 순매립됨에도 국내 시멘트사에서 127만톤 석탄재를 수입해 왔다. 폐지 역시 제지사가 폐지를 수입하면서 수도권 지역 일부 수거운반업체가 공동주택 폐지류 수거거부를 경고하는 등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 검토해 하반기중 수입금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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