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가 공정한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김혜진 부산 YWCA 이사, 이해성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하호일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 계장을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 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물 개·변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참여의식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