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에 20조원을 긴급 수혈한다. 특히 수출실적 한도를 기반으로 한 필요자금 대출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긴급금융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20조원의 긴급금융 지원 중 신규대출은 6조2000억원, 보증 지원은 2조5000억원, 만기 연장은 11조3000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은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에 총 2조원 한도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연매출액의50% 이내, 대기업은 30% 이내에 대해 우대지원한다. 중소기업은 0.5%포인트(P), 중견기업은 0.3%P 금리를 우대해준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수출실적을 한도로 한 필요자금 대출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까지 2조원 한도로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국내기업의 기존대출 만기를 연장해준다. 6개월내 만기가 돌아오는 877개사의 기존대출 11조3000억원 상당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주고 신규자금 2조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적용금리에서 0.5%P, 중견기업은 0.3%P 차감하는 등 금리 우대를 해준다. 중소기업은 이자납부도 6개월 유예해준다.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의 수출입 부진이나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도 총 2조5000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도 중소기업은 0.25%P, 중견기업은 0.15%P 우대해준다.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중 기존에 거래가 없는 기업이어도 일정 재무등급 이상이면 재무제표 만으로 5억∼100억원을 신속 우대지원한다. 총 2000억원까지다.
만기연장 등 기존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감사원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요시 수출입은행의 적정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