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물질 함유량을 초과한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제품은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등 물질을 최대 28배 함유했다. 정부는 섬유혼용율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 대해서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면마스크 49개 모델(성인용 26개 모델, 유아동용 23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리콜명령 조치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 기준치(100㎎/㎏)를 28.5배 초과한 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 3.8배 초과한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이다.
국표원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사용연령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 정보는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오는 26일 제품안전정보센터·행복드림에 공개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정보를 등록했다.
국표원은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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