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4·15 총선에 대비하는 것은 여론 형성에서 인터넷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방송, 신문, 집회, 출판물 등 여론 형성 수단은 다양하지만 정보 접근성이나 양방향성, 전달력, 파급력에서 인터넷과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포털의 우려도 커진다. 인터넷 공간이 공정하지 못한 여론몰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 때문이다.
총선에 대비해 포털이 추진하는 다양한 시도가 부정한 여론몰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여론몰이 방법은 댓글 외에도 많다. 포털의 우려도 여기에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포털이 실검 중단과 연관검색어 없애기 등 편향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만 '좋아요 누르기' '페이지 열어보기' 등 여론몰이 방법은 다양하다”면서 “총선 후 패배한 측을 중심으로 인터넷 여론몰이와 부작용을 비판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시비를 없애려면 인터넷 여론전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는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용국 동국대 교수는 올 초 열린 매크로 관련 세미나에서 “여론은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털은 공적기관이 아닌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모든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신성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포털 기능과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여론 형성 시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원화된 정치 세력에 의해 벌어지는 경쟁의 일종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개인이나 단체가 인터넷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부정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매크로를 활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일정 수준을 넘어선 여론 조작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비스 사업자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가짜뉴스 역시 정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 대상 사안과 수준이 법과 법원 판단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 법안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사안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간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아우르면서 기존 법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전한 인터넷 여론 형성과 이를 뒷받침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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