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기법인 조건부지분인수(SAFE) 계약에 대한 상세 내용과 법정 기관으로 전환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역할 확대 등의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SAFE는 와이컴비네이터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액셀러레이터 등이 흔히 사용하는 투자 기법이다. 투자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를 후속 투자에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SAFE의 요건으로 투자금액의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금액의 상환 만기일이 없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투자에 따른 투자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후속투자의 기업가치 평가에 연동해 지분량을 확정하도록 했다.
SAFE계약으로 투자를 받을 경우 투자받는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야 하고, 반드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또 SAFE 투자를 받은 이후 발생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자본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SAFE 계약 체결 사실을 상대방에 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개발·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이른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요건도 정했다. 총 비용 가운데 연구개발비용이 50% 이상인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해서는 지분 인수가 가능해진다. 2개 이상 기업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일 경우에만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에는 모태펀드 결성과 집행뿐만 아니라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도 맡겼다. 벤처투자 관련 법령 준수 지원부터,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벤처투자 관련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