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의 자료 제출 기한을 늦춰주고 관련 과태료도 면제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한도 연장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피해 사업자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12월 31일 결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거나 주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 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보공개서를 늦게 낸 가맹 본부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 등록 항목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청 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2019년 재무제표 작성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지연돼 재무 현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유서를 제출한 뒤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됐다면 기간 내 변경 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연 제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직영점 수, 직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등)은 정기 변경 기한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심인 자격 사업자가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서둘러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도 기존 4주(소회의 사건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