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내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앞두고 정관을 변경, 이사 선임·해임안 통과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 고 조양호 선대회장처럼 연임에 실패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사항에서 일반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관 변경 안을 통과시켰다.
특별결의사항은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에 일반결의사항은 과반 동의만 얻으면 의안 통과가 가능하다.
지난해 조양호 선대회장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3분의 2룰'로 인해 2.6% 포인트(P) 격차로 자격을 상실했다.
조원태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는 내년 3월 26일까지다.
대한항공은 이날 신규 사외이사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선임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된 우기홍 사장,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기존보다 사외이사가 1명 늘어 총 9명(사내 3명·사외 6명)으로 구성됐다.
대한항공 이사회 구성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