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택·원격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원격근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보안 위협도 증가했다. 코로나19를 악용해 스마트폰과 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 유포된다. 국내외 해킹 이메일과 함께 보안 관리 체계 약화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 피해도 이달에만 13건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택·원격근무 시 이용하는 원격 단말 해킹이 기업 랜섬웨어 감염과 정보 유출로 확산하지 않도록 이용자와 보안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구분해 6대 실천 수칙을 제정, 권고했다.
먼저 이용자에게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 버전 유지와 정기 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 설정 △사설 와이파이와 공용 PC 이용 자제 △회사 이메일 이용 △개인 이메일 이용 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 등을 권고했다.
기업 보안 관리자 수칙으로는 △가상사설망(VPN) 이용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과 인식 제고 △재택근무자 이용자 계정과 접근 권한 관리 △일정 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안전 대책과 수칙, 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와 전화(118)를 통해 운영한다.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보안 정책, 현황,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앱) 정보 등을 제공하며 계속 업데이트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안사고를 예방하려면 정보보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관련 보안사고와 공격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