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10만원 규제가 폐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제정된 웹보드게임 규제는 게임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문체부는 '1일 손실한도'가 게임 이용자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와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상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 지적이 있어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했다.
단, 웹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이용자 보호, 사행화 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다.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도 웹보드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 적용한다.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 사용을 금지했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의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해 이용자 조작이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했다.
문체부는 게임물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제공업소,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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