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하는 총량관리제가 수도권에 이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된다. 화학·제철·발전 등 분야 600여개 사업장이 추가 관리 대상이다. 가정용 보일러는 열효율 등에 관한 친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제조·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법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중심으로 기존 수도권 외에 중부권·남부권·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동안에는 수도권대기법으로 말미암아 수도권만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사업장은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 허용 총량을 오는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600여개 사업장은 할당 첫해인 올해에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도 이뤄진다. 해당 권역 내 등록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일반 운행차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판매하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인증을 의무화한 것이다. 인증은 1종(콘덴싱보일러)과 2종(그 외 보일러)으로 나뉘며, 제주·강원권은 제외됐다. 시험 항목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열효율 등 세 가지다. 정부는 업계 대응 기간을 고려해 기존 제품은 9월 30일까지 권역 내 지역 판매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도 3일부터 시행한다. 법령은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 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관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김용주기자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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