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상용화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
당장 현행 기준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이 불가능하다. 국내는 먼저 보낸 데이터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선입선출' 방식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PTV와 VoLTE 등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를 '관리형서비스'로 지정, 합리적 차별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서비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형서비스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이용자 간 형평성만을 강조할 경우 네트워크 혁신 기회가 봉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G 선점 효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둘러싼 시장 우려를 보완하면서 혁신 서비스 창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빠르게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허용되면 기존 네트워크 패러다임과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원격의료와 스마트공장 등 서비스 모델을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
유럽연합(EU)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강력한 망 중립성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는 내용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다. 5G 시장 주도권을 쥐겠다는 명확한 비전에 따라 움직인다.
망 이용대가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망 투자를 단행한 통신사가 정당한 이용료를 받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사업자 간 자율계약을 기반으로 이용료가 산출된다.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협상력에 따라 이용료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력 우위를 점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에 비해 망 이용료를 적게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