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가맹사업 면허 기준이 8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스타트업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조건도 없어졌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 결합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완화했다.
특·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에서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췄다.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은 1.5% 이상으로,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 총 택시대수의 16% 이상은 2% 이상으로 완화된다.
가맹사업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됐지만 면허 기준이 높아 스타트업이 쉽게 진입하지 못했다. 카카오·KST(마카롱)·DGT 등 등 3개 사업자가 있다.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 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달 공포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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