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photonews/2004/1289225_20200403183213_024_0001.jpg)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당 회사의 사업영위 업종이 달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항공업계를 비롯해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의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날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해당 기어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상이해 관련 시장이 각각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두 기업이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세부 분야가 다르다"면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업결합 심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돼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