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열수송관·통신구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은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법률 개정은 2018년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이후 노후화된 기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민간 관리자를 기반 시설 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중앙부처나 시·도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개정법의 골자다.
개정 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했다. 민자도로와 민자철도, 가스관, 송유관, 열 수송관, 통신구 등은 민간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 대해 민간관리자와 사업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정부 부처나 지자체를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법은 민간관리자 융자지원과 성능개선충당금 적립도 구체화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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