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독과점 횡포에 대응해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민간 시장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간 기업이 키운 영역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다. 경기도가 아닌 범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게 될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 등 업계와의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스타트업계는 타다에 이어 신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측은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어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고,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 등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모바일 O2O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가 직접 배달앱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 영역을 침해하고 관련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영역에 정부가 직접 배달앱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질타했다. 일부 스타트업계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시장 질서를 해치는 '깨알개입'이라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하면서 독과점 횡포을 부린다면 적격비용을 따져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령을 통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시장을 조율하는 것과 정부가 직접 선수로 참여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우대 정책 등을 정부가 업체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 배달앱이 경기도에서 한시적으로 시작하더라도 '제로페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스타트업계는 타다에 이어 신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 개발의 불똥이 신규 사업 전반적으로 튀게 될 경우 새로운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사후 규제로 사업 자체가 막히는 일이 반복될 경우 '혁신 씨앗'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의 경우 기존 산업과 충돌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마다 정부가 개입한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계 한 CEO는 “정부가 할 일과 기업이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대학 한 교수는 “정부가 이것저것 손을 대면 기업이 경영활동 자체에 의욕을 잃고 결과적으로 민간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의해 시장 파이를 키우고 시장이 건전하게 가동하게 하는 정책이 더 옳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