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사이버 저작권보호 강화 위한 기획수사반 신설

문체부, 지역사무소 분산 업무 통합
전담조직으로 일관성·효율성 높여
신고 안 된 '인지사건'도 대응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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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사이버 저작권수사 강화를 위한 기획수사반을 신설했다. 지역사무소에 분산됐던 기능을 한데 모아 업무 집중도와 수사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문체부 저작권보호과는 지난 2월 5개 지역 저작권보호사무소에서 일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모아 세종청사에 기획수사반을 신설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보호체계 구축이 목표다.

기획수사반은 영화, 음악, 웹툰,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수사를 전담한다. 불법사이트나 IPTV 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출과 배포도 수사 대상이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대량 무단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침해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 각 지역사무소에서도 사이버 저작권 침해를 수사했다. 그러나 분산된 기능을 한 데 모은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업무 일관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사무소는 소프트웨어(SW)를 비롯해 여러 저작권 침해 관련 업무를 하다가 사이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담당자나 기획수사팀을 통해 대응했다”면서 “기획수사반은 사이버 저작권 침해 전담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고사건' 위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했던 것과 달리 '인지사건' 수사도 가능하다. 인지사건은 언론이나 업계 면담 등을 통해서 인지한 사건이다. 신고 전이라도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면 능동적으로 선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기획수사반 신설로 지역 저작권보호사무소는 SW 저작권 보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저작권 비전 2030' 추진과제 중 하나로 사이버 저작권수사대 신설을 예고하는 등 온라인 공간 저작권보호를 강화한다. 저작권 시장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도 지능화·국제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핵심저작권 매출액은 164조원(2017년)에 달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달러(약 8조원)를 달성했다.

그러나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2.2%(2019년)로 콘텐츠 5개 중 1개가 불법복제로 이용된다. 게임 등 일부 콘텐츠 해외 불법복제는 실태 파악도 어렵다.

5세대(5G)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저작권 침해도 방식도 고도화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보호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