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르면 5월 말 예약 전용 플랫폼으로 승차거부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큐브카(파파),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6개 업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일은 내년 4월로, 정부는 법 시행 전 서비스 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로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본심의 전 관련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해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 절차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미리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협력한다.
국토부는 관심업체에 사전 컨설팅, 신청업체에 전담인력 1:1 매칭과 신속한 신청 처리 등을 지원해 왔다. 6개 업체 외에도 4개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 중이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에는 통상 50~60일, 심의 통과 후 사업 준비까지 포함하면 2~3달이 걸린다. 국토부는 한 달 가량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 및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말~6월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해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차고지가 외곽에 있어 기사들 출퇴근이 불편한데다 기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모바일 기기로 원격관리함으로써 차고지 외 지역 근무교대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이달 중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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