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존재감, 경쟁관계 변화 요인...배민 M&A심사에도 여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논란으로 공공배달앱 구축 방안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공공배달앱 시장편입을 감안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공배달앱이 민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일부터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정책을 바꾼 뒤 소상공인의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배달앱' 개발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공공배달앱이 배달앱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관계에 변화를 촉발할 지가 관건이다.

최근 공공배달앱에 정치권, 지자체, 소상공인단체를 비롯 여론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플랫폼이 구축된 이후 시장 판도가 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사건은 언급하지 않지만, 기업결합 당회사가 속해있는 시장에 신규진입건에 대해선 살필 것”면서 “기업결합 이후 시장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면밀히 시장변화를 분석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신규진입 가능성 △기업결합 전후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유사품 및 인접시장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합병회사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를 분석하는데, 배달의 민족처럼 시장집중도가 높은 경우에 있어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공공배달앱의 시장 진출 역시 시장의 경쟁관계 변화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다만, 공공배달앱이 배달업 시장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리 예측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여부 결론내기까지 시장변화를 지속 관찰하고, 특히 결합 이후에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해외 유사사례나 시장데이터, 시장참여자 대상 서베이 등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공공배달앱이 모두 시장에서 생존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자체들은 경쟁하듯 공공앱을 내놨지만, 상당수가 사용자 외면을 받아 폐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앱은 총 372개중 64%인 240개가 개선 및 폐지, 폐지 권고의 결과를 받았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이 배달의민족 수준의 플랫폼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회원사 축적을 비롯 리스트업, 리뷰 알고리즘 등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별로 앱이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가질지 확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