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인 '韓 입국 제한' 문턱 낮춘다

반도체 증설 등 외국 엔지니어 필수
코로나19 경영 활동 악영향 최소화
입국검사 '음성 판정' 격리 축소 검토
비자 연장도 추진…기업 교류 '숨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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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인과 엔지니어의 입국 제한을 완화한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 대유행)으로 기업인 경영 활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교류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기업인과 엔지니어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한다. 입국 검사 시 음성 판정을 받을 때에 한해 격리 일수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등 세부 기준과 내용을 관계 부처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일부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 동안의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14일 격리 의무화에도 외국 기업인과 엔지니어들의 입국 제한을 예외로 완화하려는 건 코로나19가 미칠 경제 여파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 예로 국내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신규 라인 구축이나 증설을 추진해야 할 때 해외 엔지니어들의 입국이 필요하다. 네덜란드·미국에서 개발된 신규 장비의 경우 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한국 지사나 법인에는 없기 때문이다. 또 차세대 공정 기술, 장비, 소재 등을 개발하는 데도 해외 기업 본사 인력과의 교류가 필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국이 차단되거나 제약이 강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는 국내 기업, 즉 우리나라 경제에도 손해다.

정부는 지난 G20 특별 정상회의 때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허용과 국가 간 경제 교류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속으로 열린 G20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국가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정, 여기에 충족되는 기업인은 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연장선에서 우리 기업인의 해외 입국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인과 엔지니어들의 한국 입국 문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베트남이나 중국 정부 등에 협조를 구해 우리 기업인이 예외 입국을 하듯 해외 필수 기업인의 한국 입국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청을 검토, 예외 입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기업인의 비자 연장 등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 활동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