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80개사 가운데 520개사가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580개 기업이 납품대금과 납품대금 지연지금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결과 전체 위반 기업 가운데 91.4%인 530개사가 자진개선에 응했고, 수탁기업에 총 35억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50개사는 자진개선에 응하지 않았다.
자진개선에 응하지 않은 위탁기업에게는 중기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발된 기업에게는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단공표와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반기업 10개 가운데 9개 기업이 자진개선을 완료했다”면서 “남은 미개선 기업 50개사에 대해서도 적극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