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사고팔기를 원천 차단, 쇼핑 서비스 품질을 유지한다.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가 직접 관리하는 쇼핑플랫폼이다. 주로 중소 상공인들이 입점한다.
네이버는 14일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 또는 사업자 판매회원과 제3자 사업자 간 양도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족 외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판매회원의 경우 양수자 대표가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스토어를 넘길 수 없다. 거래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사업자판매회원은 양도인이 먼저 폐업해야 점포를 거래할 수 있다. 양도양수 과정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네이버에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스토어 입점을 반복하며 점포 매매로 차익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대표나 사업체 사정상 폐업하는 경우에만 점포 거래를 허락, 차익 시현이 어렵다.
스마트스토어 대표자 변경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1인 대표 체제를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대표를 제3자로 바꿀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대표 구성원을 추가·제외하는 경우 최초 구성원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창업자'를 스마트스토어 점포 경영에 귀속시켰다.
네이버는 5월 15일부터 바뀐 정책을 적용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과정에서 차익을 목적으로 한 어뷰징(조작) 행위가 시스템에 포착됐다”면서 “쇼핑서비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스토어 입점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파워샵' '빅파워샵' 등 판매등급을 올린 후 점포를 넘겨 차익을 얻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 쇼핑 중심이다. 지난해 9월 기준 26만명 이상 판매자가 등록해 상품을 팔고 있다. 판매자는 네이버에 광고도 집행하는 등 독자 마케팅으로 점포를 키울 수 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매출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연간 수조원 규모 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를 포함한 네이버쇼핑 전체 거래액은 2018년 기준 약 10조원에 달했다.
네이버는 최근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풀필먼트(물류)업계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3월에만 위킵, 두손컴퍼니, 신상마켓 등 물류 업체 세 곳에 투자했다. 쿠팡처럼 직접 풀필먼트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대신 관련 회사에 투자, 협력 체계를 만들고 있다.
네이버식 풀필먼트가 완성되면 소상공인이 대부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은 상품 입고부터 결제, 배송, 재고관리를 모두 네이버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쇼핑사업을 강화하며 일종의 '입점사 수질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뉴스·블로그 서비스에서 콘텐츠 품질 유지를 위해 어뷰징 감시를 강화하는 기조가 쇼핑까지 확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