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홍대식 서강대 교수 "정보독점 논의, 해외서 활발...M&A 심사지연, 항공업에 치명"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전자신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전자신문]

“최근 OECD와 유럽연합 등 경쟁법 국제기구에서 데이터 독과점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움직임을 국내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정보독점에 주목하는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또 기업결합 심사지연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비롯 기업에 치명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서 '정보 독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배달앱이 서비스 특성상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분석·활용돼 인적사항 뿐 아니라 선호 메뉴·주문 시간대, 상권 현황 등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독점해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 교수는 “플랫폼의 독점력 행사가 주요 플랫폼 빅테크가 강화한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학계가 깨닫고 있다”면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 축적과 분석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소비자 데이터를 많이 축적한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플랫폼”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시장획정에 있어 공정위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판결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판결에서 신용카드사-가맹점, 신용카드사-카드 보유자 간 개별 거래를 포괄하는 거래를 하나의 시장으로 넓게 획정했다”면서 “또 신용카드 거래 외에 지급결제 수단이 되는 다른 거래와의 대체성도 시장으로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의민족 사건에서도 배달 앱-가맹점주, 배달 앱-이용자 간 개별 거래별로 시장을 획정할 것인가, 아니면 배달-주문 거래를 포괄적으로 시장을 획정할 것인가에 따라 대체성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논란인 된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구축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충분히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결합기업이 외형적으로 큰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시장주체는 물론 정부나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9일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제주항공 기업결합도 심사중인 한편,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업종에 대해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홍 교수는 “기업결합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업의 영업전략은 미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선 경영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는 “배달-주문 거래 시장도 최근 급변하고 있어 항공운송사업만큼은 아니겠지만 심사 지연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다만, 심사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분석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 시간도 이 과정에 비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