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입찰서 짬짜미한 '경인엔지니어링' 등 17사에 과징금 14억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 공공 입찰에서 3년여간 사전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인 17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간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입찰에서 17개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15건의 입찰에서 11건에 대해 우경일렉텍을 낙찰예정사로 정했다.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가 낙찰을 받도록 합의했다. 그 결과, 11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17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인엔지니어링 9700만원 △경일전기 400만원 △광명전기 2100만원 △나산전기산업 5800만원 △대신파워텍 7400만원 △동일산전 7600만원 △베스텍 1억4400만원 △삼성파워텍 5900만원 △설악전기 2400만원 △서전기전 1억2100만원 △유호전기공업 4100만원 △일산전기 1억9400만원 △우경일렉텍 3억1700만원 △유성계전 2100만원 △제이케이알에스티 6100만원 △청석전기 900만원 △탑인더스트리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유사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