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이 발견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토요타 일부 차량이 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총 39개 차종, 4만4967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은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렉서스 RX450h 등 23개 차종 4686대는 연료펌프가 일부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9일부터 각사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부품 교체를 진행한다.
각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이미 자비로 수리한 차량 소유주는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리콜 대상 자동차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