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예산 '전액'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뼈를 깎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실행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2조1000억원도 재난지원금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의) 긴급지원 성격을 감안해 오후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구상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약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지적을 반영,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지지할 총 재원은 9조7000억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대 2 비율로 재원을 충당하는 체계다. 2차 추경으로 마련한 7조6000억원과 지자체가 2조1000억원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 공공 부문의 고통 분담, 금리·유가 변동 영향 등 지출을 조정하고 기금재원을 활용해 조달했다. 최근 국가채무비율 상승, 재정수지 악화를 비롯한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기재부의 조치다.
추경안은 총선 직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서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미리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발언이다.
다만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을 밝히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