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배터리 소송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17일(현지시간) ITC는 LG화학이 SK이노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에 내린 조기패소 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 14일 ITC는 SK이노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를 결정했고, SK이노는 3월 3일 예비결정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 절차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소송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받아 들여졌다. 다만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ITC는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의 재검토 결정으로 진행될 향후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끝까지 (소송에) 적극,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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