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특례 기한 전 법령정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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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샌드박스'가 부여한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 법령 정비를 가속화한다.

국무조정실은 9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18건은 일부 완료, 64건 법령정비 준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후 실증을 거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형태다. 보통 2+2년으로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을 둔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 4년을 모두 거쳐 실증까지 마무리해야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과제를 선별해 만료 기한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9개 과제는 시행령·고시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도 실제 장비처럼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포함시켰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라떼아트 커피에도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18개 과제는 일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VR 체험트럭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안전성 검사기준을 마련 중이다. 인공지능(AI) 활용 특허가치 자동평가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64개 과제가 개정안 마련 등 규제개선을 준비 중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