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예타서 '소부장 사업' 가점준다

[표=기획재정부]
[표=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 취지를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담기위한 조처다. 또 통상 10개월이 넘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4∼5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인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우대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기술자립화 등에 따라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 필요성은 커진 반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정부는 소부장 및 신산업 등 산업 육성, 발전터빈 등 핵심기술의 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은 종합평가(AHP)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점을 부여받을 사업은 △소부장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제품 구매 △미래차·바이오헬스·핀테크 등 신산업 및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신기술 개발 지원 △발전·건축·기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핵심설비에 대한 투자·개발 △기타 연구개발(R&D) 관련 국가계획에 포함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로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점 부여 대상 사업 구체화, 평가방식 및 절차 등 마련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 추진 후 도입된다”면서 “시범사업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100대 핵심 전략품목과 3대 신산업(미래차·바이오헬스·핀테크)·3대 신기술(AI·IoT·로봇)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10.5개월 수준인 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해외사업은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관 내부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만 예타 신청을 허용하고, 선행 사례가 있다면 2개월 단축을 허용하는 간이 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자원개발·탐사사업, 국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정했다.

평가항목도 개편한다. 국내사업은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과 가중치를 조정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생활여건 향상 항목을 추가해 국민 삶의 질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파급효과 평가를 신설하고, 수익성 평가 때 개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