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찬·반 청원에 대해 “탄핵 절차 개시는 국회 권한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의 권한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청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라며 이 같은 청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부연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 응원' '대통령 탄핵 촉구'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대통령 탄핵 반대' 등 4건의 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청원에 대한 답변을 미룬바 있다.
'대통령 응원' 청원은 150만명,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7만명이 동의했다.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청원은 49만명,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은 35만명이 참여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청원에 대해선 헌법 65조를 인용해 답했다.
강 센터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여부는 국회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정부 부처를 응원한 청원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부처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로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라며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든 것은 국민 모두의 힘이라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강 센터장은 “지난 18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 이하로 유지되는 등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해 환자를 돌본 헌신적인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노력·희생, 또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바이러스가 충분히 통제되고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편하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강화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보여준 힘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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