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태양광 사업자가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판매단가를 제한 차액이 주요 국가 대비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 비용이 이들 국가보다 최대 50% 가까이 높아 이를 줄일 연구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 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1㎾h당 전기 생산 원가인 발전원가(LCOE)에서 전력 판매단가를 제한 차액이 1㎾h당 18원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LCOE 147원과 한전 등 유틸리티가 구매하는 원가 165원 간 차액을 계산한 것이다. 이 차액은 태양광 사업자 수익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20원), 미국(-107원)보다 높고 일본(252원), 이탈리아(199원), 독일(175원)에는 뒤처지는 것이다. 비교 대상인 이들 국가 가운데선 중간 정도 수준이다.
발전 차액은 중간이지만, 우리나라 LCOE는 주요국보다 약 20~50% 높은 수준이다. 태양광의 경우 ㎾h당 독일 122원, 영국 118원, 이탈리아 138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국가는 LCOE가 높으면 정부가 그만큼 추가 지원해 발전사업자 수익을 확보했다. 신재생발전 지원제도는 크게 가격지원과 세제지원으로 구분된다. 독일의 경우 태양광 적정 보조금은 86원이지만 실제로는 261원을 지급, 175원을 초과 지급했다. 일본은 347원을 지급, 비교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육상 풍력의 경우 보조금으로 87원을 지급, 영국(122원) 등에 크게 뒤처졌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LCOE가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 특성에 기인한다. LCOE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원료수급부터 운송, 태양광셀·모듈 제작,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각종 인허가비와 토지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LCOE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것은 이들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LCOE가 태양광 사업자 수익과 직결되는 전력도매시장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합보다 낮아졌다는 점이다. 국제 유가 및 REC 하락으로 SMP+REC 가격은 1㎾h당 130원 안팎을 오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LCOE 147원을 20원 가까이 밑도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자 입장에선 경제성이 없는 셈이다.
관련 업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비 비중을 20%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발전 차액을 일정 수준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과정에서 발전단가를 내릴 수 있는 종합 검토와 경매 방식인 전력 판매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인허가 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면서 “정부가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도입 등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발전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REC 보조금으로 얼마나 나가는 지 등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이 없다”면서 “이를 투명화해 보조금을 산정하고, 입찰 제도를 도입해 태양광 사업자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