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산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기간산업을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산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다.

개정안 통과로 이들 기업에 대해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출자(의결권 행사는 제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자금은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했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