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기간산업을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다.
개정안 통과로 이들 기업에 대해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출자(의결권 행사는 제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자금은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했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