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 251억 조기 교부...코로나19 피해 버스업계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멈춘 관광버스 <전자신문 DB>
코로나19로 멈춘 관광버스 <전자신문 DB>

정부가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251억원을 조기 집행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버스업계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승객은 고속·시외버스 60~70%, 시내버스 30~40% 감소했다. 국토부는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지자체 버스재정 5000억원 조기집행, 승객 감소에 따른 고속버스 탄력 조정 등으로 버스 업계를 지원했다. 추가지원 방안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비용 부담 경감과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 251억원을 조기 교부한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해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총사업비의 30%) 집행 시 시중에는 약 837억원 버스 운영 자금 조기 공급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버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 추경을 통해 버스업계를 지원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경북 176억원 등 지자체는 1000억원 규모 버스재정을 5∼8월 중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비용부담도 줄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7~12월에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불산입(차령 연장 효과)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차령 불산입에 따라 버스 2025억 원, 택시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불산입 기간) 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승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감회 운행으로 운휴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한다.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를 최대 3달간 유예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지자체 예산 조기지원, 비용 부담 요인 완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추이 및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