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숙박시설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강릉 참사 되풀이 막는다"

오는 올해 8월부터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숙박시설은 반드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반드시 함께 달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 판매 시 CO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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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강릉 펜션 사고를 비롯해 최근 CO 중독사고 24건이 발생하면서 총 2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정부는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도시가스, LPG 등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시설과 일반 주택 등이 CO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 CO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 판매 시 받을 수 있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명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 검사를 받은 CO 경보기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낡은 LPG 사용 주택에서 사용하는 LPG 고무호스 금속관 교체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 5일 시행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