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리듬감, 유행어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리상표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소리상표 출원 건수가 2015년 6건, 2016년 22건, 2017년 19건, 2018년 33건, 2019년 44건 등 증가추세라고 3일 밝혔다.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7.3배나 증가했다.
소리상표는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를 말한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합의내용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냄새상표와 함께 상표 범위에 추가됐다.
국내 최초 출원된 소리상표는 제도 시행 당일(2012년 3월 15일) 대상 주식회사가 출원한 미, 솔, 도 3개 음계로 구성된 소리파일로 청정원 3음절을 적용한 로고송 리듬이다.
또 소리상표로 LG전자 '사랑해요 LG' 효과음, SK텔레콤 '띵띵띠링띵', 카카오 '카톡'·'카톡왔숑', 보령제약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등이 있다.
이밖에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정찬우·김태균)의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 등 유행어도 소리상표로 등록됐다.
미국은 1947년부터 소리상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펩시콜라사의 '뚜껑 따는 소리', MGM사의 '사자울음 소리', NBC 방송사의 '3중 화음 차임벨소리' 등이 대표적이다.
소리상표는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특정인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지거나, 식별력 있는 특정 단어 발음을 소리로 표현해 그 자체로써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업들이 문자, 로고 등 시각상표 뿐 아니라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내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