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연구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촉진 '특허박스제도' 국내 도입해야”

지식재산연구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촉진 '특허박스제도' 국내 도입해야”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기업 간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투자를 통해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을 권리화 하고 이를 사업화해 경제적 수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성공 확률도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박스제도 실시에 대한 우려로 대기업의 혜택 편중, 세수감소, 조세회피의 문제를 들면서 이를 고려해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부 R&D 사업 중 기술개발·제품개발 목표가 제시돼 있는 과제 결과물 △국가 전략산업 육성 관점에서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나 제품 △해외로 전출했던 국내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리쇼어링(reshoring)기업 등에 대해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국 내 기업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로 혁신기반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3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 주요국들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회의원들이 특허박스제도 입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샌드박스 사업에 대해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