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국회의 플랫폼 규제 일변도 정책' 비판

인기협, '국회의 플랫폼 규제 일변도 정책' 비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국회의 플랫폼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했다.

7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인기협은 7일 “국회가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대책, 글로벌 CP 대책, 통신재난 관리대책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책을 모두 플랫폼 규제를 통해 찾으려고 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홀로 퇴보하는 길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업계와의 소통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강화 방안은 관련 사건에 정밀한 대응책이 아닌 국내 사업자 규제강화 정책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점은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의 공통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국민이 애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이미 자율적으로 서비스내의 불법정보를 정화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업자에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거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의 신설은 관련 사업자에게 문제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국내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글로벌 CP 대책도 통신사 고유 의무를 CP에 전가하고, 목적한 바와 달리 국내 사업자 규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우리나라 CP, 스타트업 등 창업자 혁신의 날개를 꺾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 약화만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를 도입하려는 것은 지난 KT 아현지국 화재사태의 책임을 통신사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가했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책임전가행위의 반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국회는 인터넷 기업이 진정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와 반석이 되어줄 진흥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